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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"저랑 바꾸실 분"...부동산 침체 길어지자 벌어진 일 / YTN

2023-01-14 174 Dailymotion

인터넷 검색창에 '아파트 교환 거래'를 입력하자, 관련 글이 수십 개 뜹니다. <br /> <br />내용을 살펴보면, 맞교환을 원하는 지역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를 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톡에서도 거래를 위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이 여럿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월 15건이던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4월에는 70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11월에는 111건을 기록했는데 1월과 비교하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형 /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든 피치 못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교환 거래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교환 거래는 매매보다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덜하고, 시세 차이가 있으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[우병탁 /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: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감정 가격이나 기준시가를 사용해서 세금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요.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교환 계약을 통해서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아파트를 교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[양지영 / 양지영R&C연구소장 :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….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환 거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교환 거래는 합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거래 가격을 속이면 불법 거래로 적발되는 만큼,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150734279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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